인천에 사는 청년이라면, 이건 꼭 알아두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1년에 단 한 번,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기간이 짧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1년 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과 조건,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 지원 제도예요.
조건이 맞으면 평생 한 번,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 원과 복지포인트 90만 원으로 나눠 지급돼요.
복지포인트는 쇼핑이나 생활비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2.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5년 신청 기간은 4월 1일 화요일부터 4월 10일 목요일까지예요.
총 열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1985년 1월 2일생부터 2007년 1월 1일생까지)
-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 중일 것
-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중일 것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월평균 과세급여가 2,870,42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101,750원 이하)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업했을 것
단,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4.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인천 e음 소비쿠폰 발급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전체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신고서 등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서류가 빠지거나 잘못 제출되면 심사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5. 포인트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은 네 단계로 나눠서 진행돼요.
첫 번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선정된 사람에게 개별 문자가 발송되고,
네 번째로 인천 e음카드를 통해 1차 포인트가 지급돼요.
이후 2~4차 포인트도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인천 e음카드는 미리 발급받아 두면 더 편리합니다.
6.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4대 보험 미가입자 또는 주 35시간 미만 근무자
-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
- 사장님의 가족 (배우자나 직계 가족 포함)
- 군 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근속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
- 휴직자나 해외파견 근무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7. 선정 기준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우선 선정해요.
소득이 같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 나이가 더 많은 청년
- 인천에 오래 거주한 사람
8. 중복 참여는 안 되나요?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드림 For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은 복지포인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어요.
복지포인트에 선정되면 드림통장 사업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9.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연락해 보세요.
전화번호는 032-725-3037~9번입니다.
10. 마무리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에요.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포인트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류도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도 잘 확인해 두세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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