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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도움을 주는 정보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완벽 안내

by 몽몽 가이드 2025. 2. 16.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 유형"이 신설되어 지원 대상과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썸네일

1.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2 유형만 해당):

  • 18개월 &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및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 2025년 개정안 – 2 유형 신설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1 유형만 존재했지만,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 채용을 지원하는 2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 1 유형: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
  • 2 유형:
    제조업, 보건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및 청년 지원

빈일자리 업종이란 고용보험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포함 업종 및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예: 조선업, 보건업 등)을 의미합니다.

 

3. 기업 참여 조건 (1·2 유형 공통)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

  • 소비향락업, 임금 체불 기업 제외

  •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신규 채용 필수

  •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해야 함

2 유형의 경우 추가 조건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속해야 하며, 5인 미만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년 참여 조건 (1·2 유형 공통)

 

 

 

 

 

  • 만 15~34세 청년
  •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1 유형(취업애로청년 대상자)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대졸 예정자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2 유형(빈일자리 업종 지원)은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한눈에 정리

1 유형(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지원금 없음

2 유형(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이 18개월 &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지급(최대 480만 원)


2 유형은 청년이 장기근속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업 신청 방법

  1. 고용 24(www.work24.go.kr) 누리집 접속
  2. 기업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사용)
  3.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선택
  4. 소재지별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채용계획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지원

  • 회사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 후 자동 적용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

7. 신청 기간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8.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과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2 유형을 적극 활용하면 장기근속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